민주당 인천시당 "계양 보수단체 불법행위 즉각 조치하라"

이루비 2022. 5. 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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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계양경찰서·계양구청이 보수단체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양경찰서는 집회를 진행하지 않는 야간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확인하고도 이를 계양구청에 통보하는 데 그쳤다"며 "정작 경찰이 취해야 할 불법 집회와 불법 현수막에 대한 현행범 의율 등의 조치는 전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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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계양경찰서·계양구청이 보수단체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 기관이 불법을 방치하는 사이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계양구 주민들의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며 "급기야 지역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니 공공기관이 여당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앞서 시당은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계양 일대에 불법 현수막 게시, 불법 집회 개최 등의 범죄 행위를 일주일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경찰·구청은 이를 인지하고도 불법 현수막 철거, 불법 집회 대응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자유연대의 집회와 현수막 게시를 위법하다 판단해 고발까지 했다"면서도 "정작 공직선거법 271조에 따른 불법 현수막 철거 등의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는 '책임면피성 고발'이다"이라고 비난했다.

또 "계양경찰서는 집회를 진행하지 않는 야간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확인하고도 이를 계양구청에 통보하는 데 그쳤다"며 "정작 경찰이 취해야 할 불법 집회와 불법 현수막에 대한 현행범 의율 등의 조치는 전무하다"고 했다.

아울러 "계양구청은 불법시위대가 일주일 가까이 도로에 무단으로 불법 주차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로부터 불법 현수막 고발 사실을 통보받고도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철거는 선관위가 할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당은 "선관위와 경찰, 구청이 선거 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허위 사실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는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성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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