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을 국내산과 혼합' 잡곡 330톤 유통 영농조합법인 대표 구속

정다움 기자 2022. 5. 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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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수입 잡곡을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전국에 330톤, 18억원 상당을 유통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적발됐다.

전남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법인 창고에서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 잡곡과 혼합,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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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가 단속을 하고 있다.(전남지원 제공)2022.5.24/뉴스1 © 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값싼 수입 잡곡을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전국에 330톤, 18억원 상당을 유통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소재 영농법인 대표 A씨(57)를 구속하고, 광주 소재 상회 대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영농법인 창고에서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 잡곡과 혼합,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가 판매한 잡곡은 총 303톤, 18억6600만원 상당으로 강원과 충청, 제주 등지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정 농업인들에게 잡곡을 구입한 것처럼 생산자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구입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 허위 생산자 증명서를 제공한 추가 혐의도 받는다.

전남지원은 또 수사를 통해 광주 소재 양곡 소매상 B씨를 적발,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산지직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 외국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한 혐의다.

황규광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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