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 사망사고' 광주 건설 현장 일부 작업중지 명령

송인호 기자 2022. 5.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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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은 펌프카 작업대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진 광주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업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 부문으로, 사고는 오늘(24일) 오전 9시 15분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금남로의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이 50억 원 이상의 공사 현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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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은 펌프카 작업대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진 광주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업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 부문으로, 사고는 오늘(24일) 오전 9시 15분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금남로의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펌프카 작업대 중간 부분이 아래로 꺾이면서 낙하하는 작업대에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작업자 1명이 부딪혀 숨졌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펌프카 자체 결함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이 50억 원 이상의 공사 현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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