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루나' 방지..與, 정부에 "특금법 시행령으로 규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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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주목받던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의 동반 폭락 사태와 관련, 정부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으로 관리 감독하자는 제안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이 (루나, 테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법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으로 예탁금 보호, 질서 교란행위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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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주목받던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의 동반 폭락 사태와 관련, 정부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으로 관리 감독하자는 제안을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이 (루나, 테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법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으로 예탁금 보호, 질서 교란행위 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은 법이 아니고 령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쉽게 할 수 있어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생겨난 코인시장을 관리 감독할 기본법 제정까지 입법 공백을 시행령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완화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의 취지를 가진 법이라서 거래소 규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있다는 것을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시행령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 입법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기적 입법 관점에서 대응하고 기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거래소 상장 기준이 모두 상이했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책임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요청했다.
성 위원장은 "(루나, 테라 코인을) 여러 거래소 중에서 거래를 승인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어 설계의 결함 부분을 인지했을 수 있다고 보는게 상식적"이라며 "(상장한 거래소도) 투자자 피해를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6·1 지방선거 직후 2차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간담회에서는 관련 청문회 일정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성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다.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국회 1호로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기본법 제정 시기와 관련해 "목표는 빠를 수록 좋지만 날짜를 못 박을수는 없을 것 같다. 최대한 빨리 기본법을 마련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인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본전제로 해야한다"며 "우리나라에서 과잉 규제되면 코인 거래가 해외로 나가 버릴 가능성 있기 때문에 단독입법으로, 너무 쎈 규제로 모든 투자자를 밖으로 내쫓는 형태의 입법은 조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코인에 있어서 글로벌 공조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많은 투자자와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데 헛되게 무너지지 않게 규율과 진흥을 같이 담아야 한다"고 기본법 제정 방향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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