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 민정수석실 기능 이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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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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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최대 4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등급(국장급)으로 보임하고 인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단장을 보좌한다. 검사가 맡는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검사가 아닌 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는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박미영·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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