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 당선 시 교대 연구년 3배 복무 불가로 '논란'

광주 CBS 김형로 기자 2022. 5. 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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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꼬박꼬박 받은 연구년제를 신청하고 선거에 뛰어든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가 당선 시 연구년제 기간 3배를 복무하도록 한 학내 규정을 지킬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먹튀' 우려와 함께 교육자로서 비윤리적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교수 연구년제 논란에 대해서는 "오는 8월 말 연구년제가 종료돼 애초 9월 대학에 복귀할 계획으로 교육감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당선 시 광주교육대에서 교수가 연구년제를 신청한 후 이직 등으로 연구년제 기간의 3배 복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에 준하는 대학 측의 결정에 따라 사후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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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홍 후보, 이 후보 '배임' 혐의 적용 가능 밝혀..시민단체, 이 후보 사죄 등 요구
광주 교대, 이 후보 3배 복무 교수 연구년제 규정 위반 여부 조사
타지 교대 교수, 명퇴 뒤 출마..이 후보 급여 받은 연구년 신청 뒤 출마 '대조'
이 후보, "미 복귀 시 연구년제 3배 복무에 대한 대학 결정 따르겠다"
광주교육대 교수 연구년제 규정. 광주교육대 홈페이지 학칙 캡쳐


급여를 꼬박꼬박 받은 연구년제를 신청하고 선거에 뛰어든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가 당선 시 연구년제 기간 3배를 복무하도록 한 학내 규정을 지킬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먹튀' 우려와 함께 교육자로서 비윤리적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교육대 교수 연구년제 규정 6조에 따르면 일종의 안식년제인 연구년제 교수는 종료 뒤 복귀해 연구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 당선되더라도 6개월 연구년제에 3배에 달하는 1년 6개월 동안 교육감직 수행을 중단하고 교수로 복귀하거나 현재 63세로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아 교육감직을 마치고 교수직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어 연구년제 기간 3배 복무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광주교대에서 연구년제 6개월 동안 급여를 꼬박꼬박 받아놓고 교육감 당선 시 연구 기간 3배 복무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논란이 빚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성홍 후보는 한 TV에서 진행한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변호사 자문 결과 이 후보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28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정선 교육감 후보 비리 진상규명 광주시민행동(광주시민행동)'도 23일 광주교육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년제 배임 의혹 등이 제기되는 이 후보의 사죄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광주시민행동은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학생들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교수연구년을 개인 출세를 위해 쓰고, 1개의 논문을 쓰고 이를 3개로 우려먹는 자기 표절을 통해 광주교대 교수에 임용된 의혹이 있는 사람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서 교수 망신과 광주교육 망신을 다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행동은 또 "또박또박 월급 받으면서 선거 치르고 당선되면 국민 혈세를 받은 연구년 의무 복무를 못 할 줄 알면서도 연구년의 혜택을 받고 선거에 출마한 것은 배임이 분명해 보인다. 광주교육대학교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주교대 교수였던 윤건영 충북 교육감 후보는 명퇴 뒤 선거에 나서고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후보와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는 전주·부산교대 교수로서 수업을 하며 선거에 나서는 데 반해 이 후보는 급여는 받고 수업은 하지 않은 연구년제 교수를 신청하고 선거에 뛰어들어 교육자로서 '비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2018년 선거 때 수업을 하며 교육감 선거를 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이번에는 휴직할 계획이었으나 전주교대에서 선거 출마를 이유로 휴직이 불가한 사례가 있어 차선책으로 연구년제를 신청하고 선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교수 연구년제 논란에 대해서는 "오는 8월 말 연구년제가 종료돼 애초 9월 대학에 복귀할 계획으로 교육감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당선 시 광주교육대에서 교수가 연구년제를 신청한 후 이직 등으로 연구년제 기간의 3배 복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에 준하는 대학 측의 결정에 따라 사후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교육대는 이 후보의 연구년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변호사 자문 및 교육부 질의를 통해 이 후보가 연구년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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