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다 산림 활활..소각 부주의 화재 22% 증가

양지웅 2022. 5.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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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강원지역에 쓰레기와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71건 발생해 6명이 다치고 2천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박순걸 도 방호구조과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지속하고 있어 산림 근처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하지 않기 등 주민들의 안전 수칙 준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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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올해 소각 원인 화재 71건·산불 24건
부주의로 인한 양구 산불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올해 들어 강원지역에 쓰레기와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71건 발생해 6명이 다치고 2천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수치다.

같은 이유로 산불도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많은 24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양구지역 산림 720㏊를 54시간 동안 태운 산불도 낙엽 소각 부주의로 발생해 기록적인 피해를 줬다.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쓰레기 등 소각 시에는 강원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할 수 있다.

또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박순걸 도 방호구조과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지속하고 있어 산림 근처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하지 않기 등 주민들의 안전 수칙 준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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