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소통 확대 나서..尹개혁 칼날 비켜갈까

박주평 기자 2022. 5.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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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부실수사 등 숱한 논란..尹 "권력의 시녀" 비판
선별입건 폐지·정책연구 등 정비..언론·대민 소통도 강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공동취재) 2022.5.16/뉴스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대상'으로 지목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조직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김진욱 처장이 약 11개월 만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실을 정비하는 등 '소통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자발적인 변화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비판까지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실 수사·정치 편향 꼬리표 끊어내기 총력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공수처는 그 출범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임명에 더해 검사 정원도 채우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우려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입건했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조직의 역량을 집중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도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에 두 차례 실패했고, 검찰·공수처·법원 등 출입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해 '통신 사찰' 논란까지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공수처를 '권력의 시녀'라고까지 지칭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수처가 공수처 수사와 타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가져올 수 있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24조 폐지도 예고했다.

이에 공수처는 정치권의 법 개정 등을 통한 '위로부터 개혁'에 앞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윤석열 수사처' 논란을 야기한 '선별입건' 대신 '자동입건'을 도입하고 '조건부 이첩'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그간 고소·고발로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분석조사담당실에 보내 기초조사 후 직접 수사할 사건을 솎아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10일에는 6개월간 공석이던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자문위는 Δ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Δ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Δ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Δ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김 처장은 자문위 의견을 반영해 공수처 운영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는 Δ공수처법 연혁 분석과 공수처 기능 진단 등을 통한 조직체계의 적정성 확보 및 강화 방안 Δ검사·수사관의 채용, 성과와 연계된 보직 관리, 체계적 인재개발 및 보상 시스템 구축 등 인적 역량 강화 방안 Δ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 등 해외 반부패 수사기관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불통 지적받던 공수처…11개월 만에 간담회·민원실 정비

공수처는 그간 지적받은 소통 부족에 대해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해 6월 첫 기자간담회 이후 11개월 만인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처장은 외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오해를 풀겠다"며 "'왜 우리만 갖고 매도하냐'는 생각도 했는데, 공수처만은 그러지 말라는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생각하며 퇴임까지 부단히 자기 개혁을 하며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다짐했다. 공수처는 언론과 접점을 넓히는 일환으로 출입기자단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정비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논어에 과이불개심의과의(過而不改是謂過矣) 즉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공수처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개선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오는 30일부터 예규 제41호 '공수처 민원실 운영규정'을 시행해 민원인과 소통도 강화한다. 공수처 사건관리 담당관 소속으로 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실 운영을 책임지는 민원실장 및 민원소통 전문관을 둘 예정이다.

민원소통 전문관은 민원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또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다. 다음 달 중 민원실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초임 검사가 처음 임용된 게 지난해 4월이고, 이제 조직을 계속 만들어가고 보완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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