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늪 빠진 한전 구하려..전력도매가 상한제 도입

백상경,송광섭 2022. 5.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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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개정안 행정예고
이르면 7월 시행..발전사 반발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가 이르면 7월 시행된다. 연료비 폭등으로 한전이 1분기에만 약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도매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를 통해 한전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발전업계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회수해 한전의 손실을 메우는 모양새라는 게 이유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때 전력을 사오는 가격이 SMP다. SMP가 급등하면 발전사에 지급할 정산금 부담이 자연스레 급증한다. 그런데 최근 국제 LNG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SMP도 치솟았다. 지난달 SMP는 1kwh당 202.11원으로 전력 도매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전 역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SMP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평균 SMP가 과거 10년간 월별 SMP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한 달 동안 긴급정산 상한 가격을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과거 10년간 평균 SMP의 125% 수준이다. 발전업계에선 이번 제도로 전력 도매가격이 kwh당 130원대에 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상한제 도입과 함께 상한 가격보다 실제 연료비가 더 높은 발전사에 대해선 보상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민간 발전사들은 LNG 직수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연료비를 아껴왔는데, 이들은 보상 없이 수익성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연료를 비싸게 사오는 발전공기업만 연료비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민간 발전사들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전기요금은 동결해놓고 도매가격만 제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상경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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