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검증 칼자루 쥔 韓..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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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
법무부 측은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크로스 체크를 명분으로 검경 정보 조직을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지휘·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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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실 폐지에 기능 이관
검사 4명 포함해 20명 규모 조직
3급 이상 공무원 등 수천명 검증
검경 정보조직·타부처 인사 좌우
권력 집중..'상왕 부처' 군림 우려도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등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끼워졌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감찰권은 물론 정부 공직자 수천명의 인사 검증 권한까지 쥐게 된다는 점에서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직제를 개정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2담당관을 신설한다. 공직 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 수집·관리는 인사정보1담당관, 경제 분야 관련 정보는 인사정보2담당관이 관리한다. 인사정보1·2담당관은 각각 검사, 서기관·검찰수사관이 맡는다. 인사 검증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와 경정급 경찰관 2명 등 20명이 합류한다.
법무부 측은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로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이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법조계와 공직사회에서는 한 장관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인사권·감찰권 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던 공직자 인사 검증까지 맡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3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장 등 인사 검증 대상만도 수천명에 이른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보 수집·검증 범위가 넓고 여러 측면에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경찰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크로스 체크를 명분으로 검경 정보 조직을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지휘·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물론 경찰과 타부처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며 “모든 인사 정보가 법무부로 집중되는 만큼 이른바 ‘부처 위 부처’로 군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앞선 검찰 수뇌부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대표되는 특수통 검사들을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설특검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이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법무부·검찰로 분산돼 있던 막강한 ‘3각 사정 시스템’의 칼자루를 쥔 것으로 평가한다. 한 장관이 ‘국가 사정 컨트롤타워’로 부상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한 장관이 인사 검증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는 정치 편향성이라는 문제 제기가 없도록 인사 검증에 책임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청와대에서 내리는 지시에 따라 친정부 인사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편향적 행태를 보인다면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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