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 제기한 당직사병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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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당직사병 현모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현씨에게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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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추 전 장관 "처벌 바라지 않는다" 의사 밝혀
경찰, '공소권 없음' 처분 내려…불송치 결정
경찰 "필요한 수사 모두 마쳐, 형식 우선"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해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당직사병 현모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현씨에게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추 전 장관은 현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는 모두 마친 상태다"며 "다만 형식 판단이 우선시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언론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범죄 행위에 대한 성립이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20년 9월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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