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학대하다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20대 女.. 2심서 감형 이유는

오성택 2022. 5.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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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학대하다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2심 재판에서 5년의 형량을 감경받았다.

1심 법원은 특수상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특수상해와 살인 가운데 살인죄만 법적으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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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자친구를 학대하다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2심 재판에서 5년의 형량을 감경받았다. 1심 법원은 특수상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부산고법 형사2부 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5월 대학에서 만난 B씨와 사귀다 한 달 뒤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수시로 남자친구인 B씨를 폭행했다. 이에 B씨는 심리적으로 초조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A씨에게 종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거동이 힘들었던 B씨가 화장실 바닥에 배설물을 흘리자, 이에 화가 난 A씨가 둔기로 B씨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특수상해와 살인 가운데 살인죄만 법적으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성립한 이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는 포괄적으로 살인 행위에 흡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살인 전후에 있었던 상해 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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