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인 성폭행' 유부남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풀려났다

김성화 에디터 2022. 5.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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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 · 김관용 · 이상호)는 오늘(24일)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43)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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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 · 김관용 · 이상호)는 오늘(24일)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43)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17일 자정쯤 경기 하남 소재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남지역의 한 야구교실에서 지인의 신체 일부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 측은 1심에서 "(야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지 성추행은 없었다"며 "또 성폭행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녹음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하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기혼자인 A 씨는 서울과 지방 구단에서 투수로 뛰었고 1년간 프로구단에서 코치 생활을 한 이후 야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어린 선수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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