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공시의무 명확화 등 가상자산 규제 공백메울 입법 필요"(종합)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투자자 보호·시장가치 창출 동시에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가운데 가상자산 발행인의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 공백을 메울 새로운 가상자산시장 관련 입법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 세미나에서 "루나-테라 사태는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자금 조달의 이익을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을 부담해야 할 법적 주체가 존재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의 전형적 투자위험과 테라의 고유한 투자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공시가 있었다면 극단적 낙관론이 루나-테라 거래시장을 지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시장의 공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 공백으로 사기적 청약이나 시세 조종 등도 방치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디지털자산 시장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ICO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대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국내에서 ICO는 금지돼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내 ICO 허용 등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입법을 통해 공시 주체로서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요 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발간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밖에 ▲ 불공정거래 유형화 및 강력한 제재 ▲ 상장 기준 및 절차의 규정화 ▲ 상장 규정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 및 감독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중앙화의 장막' 뒤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된 유사금융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규제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거래소 관리하에 코인을 발행하는 IEO(거래소 발행·Initial Exchange Offering)와 관련해서는 "동일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본시장의 인수인, 공시 감독기구, 상장심사기구를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의 우려가 크다"며 "이를 해결한 후 IEO 사업을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형토큰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의 경우 자본시장법 정비를 통해 고객자산 보호 의무 규정화, 토큰화된 저가 증권의 투기성 규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TO는 ICO의 일종으로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시장의 최근 동향과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테라와 루나의 실패 원인으로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의 구조적 취약성 문제를 언급했다.
박 교수는 "(디파이는) 탈중앙화 특성상 코드와 알고리즘, 담보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해킹이나 알고리즘 역산을 활용한 공매도 등에 취약하고, 뱅크런(대규모 인출·Coin Run)을 방지할 예금자보호기구나 구제금융할 주체인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루나-테라 사태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양상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래소를 통한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며 "다만 최근 국내 플랫폼 거래에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암호화폐) 비중이 과거보다 감소하는 등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가격은 전통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동조화됐으며 참여자 증가와 질적 성장을 경험했다"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가치 창출을 동시에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권오익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패널 토론에서 법정 통화와 일대일 비율로 교환되는 일부 안전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제도권에 포함될 잠재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은행은 지급 결제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책무가 있고 스테이블코인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편익과 위험을 고려해 이에 관해 준비할 필요도 있겠다"고 말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또 "플랫폼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빅테크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에서는 전자 화폐 기능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에 상응하는 면허를 가진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 유럽연합(EU)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코인이 발행되고 거래되는 구조가 증권과 유사한 만큼 정책적으로 코인을 취급해야 하는 사업자를 허용할 때 기존의 기관, 특히 증권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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