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연 대전 서구갑위원장 "전과기록 있는 민주당 시의원 후보 사퇴해야"

김성서 2022. 5. 24.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기록이 있는 류명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후보(서구3)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회(벌금 100만원·200만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초적인 준법 의식도 없는 후보는 의정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명현 후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무면허운전 등 총 전과 3회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2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명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후보(서구3)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기록이 있는 류명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후보(서구3)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회(벌금 100만원·200만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초적인 준법 의식도 없는 후보는 의정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면허운전은 스스로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것으로 고의성이 더 짙은 것"이라며 "무슨 염치로 시의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류 후보는 서구갑이 지역구인 박병석 국회의장의 고종 사촌 동생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지역에서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한 윤준상 서구의원이 시의원 도전을 했는데도 류 후보를 단수 공천한 것은 공직 윤리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박 의장 처신에도 문제가 볼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은 이제라도 류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고 조용히 주권자인 시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말했다.

류 후보는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제출한 자신의 전과기록 소명서에는 ‘부주의로 발생한 사항들에 대해 성찰하고 있으며, 운전에 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