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리운전업 진출' 3년간 금지..기존 카카오·티맵도 사업 확장 제동

민경진/선한결 2022. 5. 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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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의 대리운전업 진출은 사실상 제한되며 이미 대리운전업에 진출한 대기업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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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委, 중기 적합업종 지정
호출 건수·점유율 제한 대신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 권고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의 대리운전업 진출은 사실상 제한되며 이미 대리운전업에 진출한 대기업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대리운전 시장 진출은 2025년 5월까지 3년간 금지된다.

이미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도 3년간 제한된다. 전화 호출(콜) 건수와 점유율 등 수치에 제한은 두지 않았다. 동반위는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들 업체에 현금성 프로모션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이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도 권고했다. 동반위는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마련해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업·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일부 사안에 대해선 3개월간 추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유선콜 중개프로그램(관제 프로그램) 기업과 대기업 간 콜 공유 허용 여부·범위 등 대기업 확장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동반위가 주요 쟁점에 대해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각 주체 모두 부루퉁한 분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대한 양보하며 합의안을 마련해온 만큼 동반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부속사항까지 포괄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티맵모빌리티는 “동반위 권고안을 존중하며 향후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동반위가 대기업의 편에 섰다”고 항의했다. 이날 연합회는 “2년 뒤 대리운전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확장이 제한된다. 동반위 권고사항과 달리 강제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지사항을 따라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지정기간은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등 관련 업계는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8000억원이다. 대리운전 업체는 3058개, 기사는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민경진/선한결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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