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정보까지 틀어쥔 한동훈 법무장관..'소통령' 현실화

손현수 2022. 5. 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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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법무장관 직속 '지청급 별동대'
대검엔 범죄정보기획관실 부활
대통령-법무장관-검찰 직할체제로
검증자료 언제든 수사활용 가능성
"무소불위 검찰권력 견제 뒤집기"
'인사처장 우회' 입법권 침해 지적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인사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 직속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규모 조직 신설을 예고하면서 ‘검찰 캐비닛 수사’ 우려가 정치권과 관가에서 나온다. 정보 수집과 검찰 수사를 갈라놓는 방화벽 자체가 없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신상정보가 향후 검찰 수사와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겸하는 ‘한동훈 소통령’ 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 ‘한동훈 직속 민정수석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연방수사국(FBI)이 인사검증을 맡는 미국처럼 법무부와 경찰에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겠다고 했다. 이런 구상은 검사와 경정급 경찰 중간간부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2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하며 밑그림이 그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폐지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 기능을 통해 인사검증 세평 수집 등을 해왔는데, 해당 조직과 업무를 한동훈 장관 직속기구로 옮겨놓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정치인·공무원 인사검증 명목으로 ‘합법적’ 정보 수집에 나서면서 검찰권 비대화 및 남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구나 한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폐지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부활을 예고한 상태다. 법무부와 대검이 경쟁적으로 수집한 공직자 등의 신상정보가 인사검증을 넘어 수사 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유는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장관-검찰 지휘부’로 연결된 ‘윤석열 사단 직할 체제’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검찰 조직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렀는데, 그 방향과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자연스럽게 검찰로 넘어가고, 수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 <연합뉴스>

■ ‘신상털기-범죄정보-검찰수사’ 일원화 우려

법무·검찰의 정보 기능 확대는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법무부가 내세웠던 논리에도 배치된다. 검찰은 강력한 정보수집 조직을 거느린 경찰이 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수사권 남용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런데 한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지청급’ 규모의 상설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리게 되면서, 사실상 수사와 정보 기능이 한 곳에 모이게 됐다. 한 경찰 중간간부는 “윤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 신설되는 조직인 만큼 경찰 안에서도 정보 파트 등에서 우수한 자원들이 인사정보관리단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거면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법무부 기능이 강화되는 셈”이라고 했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시민사회가 정보 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해온 이유는 치안 정보가 아닌 인사·정책 정보를 수집해 권력과 유착하는 우려 때문이다. 검찰에 범정 기능을 부활시키고, 법무부에 인사정보 수집 기능까지 이전하게 되면 민정수석실의 폐단으로 지적되는 일들이 법무부 내부에서 더 강화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경찰이 ‘정보의 질’에서 우위를 점하려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검증을 위한 세평 수집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채무관계는 물론 이성관계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검찰 중심의 인사검증은 법적인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따지는 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법무부 조직으로는 기존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저인망식 정보수집 기능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 “미국 연방수사국은 법무부 독립기관”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검증 조직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 연방수사국 인사검증 시스템과 거리가 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방수사국이 수행하는 인사검증은 한국식 세평 조회가 아닌 범죄·비리 검증이다. 게다가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미국 연방수사국을 정무직 장관이 맡는 법무부와 왜 자꾸 비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장 권한이다. 인사검증과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권한 제한을 우회하는 것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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