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느긋, T맵은 다급..'대리운전 中企업종'에 표정 엇갈린 이유는

오대석,신유경 2022. 5.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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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새 정부 들어 첫 지정
대기업 신규 진출 3년간 제한
카카오·티맵 등 기존 대기업엔
"사업 확장 자제하라" 권고
대리업계 "대기업 편향" 반발
카카오 ·티맵 온도차 크고
부속사항 논의에 갈등 불씨 여전
"권고안이 대기업에 우호적으로 결정됐다." vs "기업 프로모션 자유까지 제한하는 건 과잉 규제다."

24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같은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동반위는 이날 대기업의 대리운전업 시장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시장에 기진입한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도 자제하도록 했다. '3·3' 원칙으로 요약되는 이날 심의에 따라 대기업이 신규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향후 3년간 막히고,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 확대 역시 3년간 봉쇄된다.

중기 적합업종제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2011년 도입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정된 대리운전의 대기업 사업 제한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중소업체와 대기업 간 갈등은 물론 대기업 경쟁사 간에도 손익계산을 두고 선명한 온도 차를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격렬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은 신청인에 해당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다. 대리운전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총연합회는 이날 동반위 심의·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것인지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그간 자신들이 요구한 견해는 배제된 채 대기업이 주장하는 안건 위주로 채택됐다는 주장이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대기업이 대리운전업에 신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권고안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안타깝다"며 "대기업들이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을 인수·합병하거나 프로그램에 지분투자하는 것을 막는 등의 세부 사항은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시장은 전화콜과 플랫폼으로 구분되는데 플랫폼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장악하고 있다. 전화콜과 플랫폼 점유율을 합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를 티맵모빌리티가 추격하는 국면에서 동반위의 시장 확대 제한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동반위는 전화콜 시장에서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 제한 결정과 관련해 추후 방침을 논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연합회와 대기업 간 의견 차가 워낙 크다 보니 이날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까지 포함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를 이뤄낸 후 9월에 본회의를 진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시장 영향력이 가장 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동반위의 결정이 나온 뒤 별도 입장문을 통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에 수용의 자세로 최대한 양보하면서 합의안을 마련해왔기에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될 부속 사항(권고안에 대한 세부 사항) 논의에도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의지를 갖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발 주자인 티맵모빌리티는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티맵모빌리티도 이날 "이번 동반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향후 3개월간 진행될 합의서 부속 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전화콜 시장 진출 제한뿐만 아니라 플랫폼 시장의 프로모션까지 금지하면서 사업이 힘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다. 권고안은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자제하라"고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플랫폼사 간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은 시장 진출 시기와 기존 점유율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찌감치 시장에 진출해 플랫폼 대리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된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구도만 유지해도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지난해 7월 서비스를 시작한 티맵모빌리티는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알리고 사업을 확장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동반위의 권고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플랫폼 경쟁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될 부속 사항 논의는 큰 갈등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다. 동반위는 대리기사와 콜을 연결해주는 전화콜 중개 프로그램(관제 프로그램) 관련 논의를 권고안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플랫폼이 상대 측 요구대로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을 인수·투자·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티맵은 자체 플랫폼 프로모션뿐 아니라 외부를 통한 유입마저 제한돼 이용자 유치에 큰 제동이 걸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2019년 관제 프로그램 업체인 '콜마너'를 인수했다.

[오대석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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