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명예훼손 혐의 전 정무비서 '벌금 700만원' 구형

양희문 기자 2022. 5.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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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주시 전 정무비서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4시께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정무비서 A씨(56)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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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만취해 기억 안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
의정부지법 본관 전경 © 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주시 전 정무비서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4시께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정무비서 A씨(56)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에게 ‘조 시장이 지인 B씨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 나중에 김 의원이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보고 알았다”며 “녹취록 역시 김 의원과 A씨의 대화 내용을 누군가가 워드로 작성한 것으로써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변론했다.

A씨의 변호인은 또 “조 시장과 김 의원이 둘 다 (사건 발생 당시) 같은 당 소속이고 현직인 탓에 대화 내용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친분이 있던 현직 의원과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한 얘기”라며 “술에 너무 취해 기억나지는 않지만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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