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사고 위험 높이는 최저입찰제.."원청은 책임회피, 2차 피해 우려도 커"
울산 에쓰오일공장 폭발사고로 인한 산업단지 내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고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열린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울산 석유화학단지 토론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됐다. 폭발사고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이날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수퍼갑과 을의 관계로 맺어진다”며 “이는 건설업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로, 공사대금이 가장 적게 책정된 업체가 낙찰되는 현재 제도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곳에 전용하게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줄어든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힐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울산 에쓰오일 공장 폭발사고로 숨진 김모씨(37)가 근무한 하청업체 또한 최저가 입찰제로 선정된 업체로 알려졌다.
‘최저가 입찰제’는 인건비 절약을 위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성위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은 “원청업체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산업단지 설비의 유지·관리 등의 작업을 확인해야 하는데, 모두 하도급 업체에게 전담시킨다”면서 “결국 하도급 업체에게 작업을 시켜 사고가 나게 되면 원청업체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폭발사고와 같이 사고 후 2차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에쓰오일 폭발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현장을 찾아갔는데, 굴뚝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불이 평소의 10배 이상 나고 있었다”며 “직접적인 사고 피해자에 더해 시민들도 유해물질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설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 한 관계자는 “산업부는 노후 설비의 안전과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절차가 정해져 기업이나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보다 개선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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