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제주·양양공항도 내달 국제선 재개

지홍구 2022. 5. 24. 17: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개 노선 주 68회 운항
김포~日하네다 주 8회 오가고
김해공항, 괌·사이판 등 13곳
제주~싱가포르·방콕 노선열려
항공사 "지역경제 회복위해
운항 편수·방역 규제 풀어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 [매경DB]
오는 6월부터 김포~하네다 노선 등 김해·대구·김포·제주·양양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방공항 중에서는 김해·대구공항에서만 국제선이 운항됐다.

주요 지방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가지 않고도 중·단거리 국가 여행이 가능해졌지만, 완전한 회복세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운항편수와 입국 전후 방역에 대한 규제가 모두 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김포공항 등 14개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에 따르면 김포·김해·제주·대구·양양공항은 다음달 22개 노선에 주 68회 항공기를 운항한다. 김포공항은 일본 도쿄 하네다 노선을 주 8회 운항한다. 2003년 11월 30일 개설된 김포~하네다 노선은 김포공항 국제선의 주축 노선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는 4개 항공사가 하루 24편, 연간 205만명을 수송했다.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는 한일 수도를 다시 잇는 의미가 있는 데다 경제적으로 긴밀히 맞물려 있는 중국 노선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포공항은 중국, 일본, 대만을 연결하는 5개 노선을 운영하다 2020년 4월 인천공항으로 국제선을 일원화한 정부 방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문을 닫았다.

김해공항은 청도(칭다오), 사이판, 괌 등 13개 노선을 주 38회 운항한다. 7월께 코타키나발루, 오사카, 삿포로 노선을 추가하면 김해공항 운항 국제 노선은 16개로 늘어나게 된다.

제주공항 국제선도 싱가포르, 방콕 노선에 주 5회 항공기를 띄운다. 제주공항 국제선 재개는 코로나19로 인한 무사증입국 특례 일시정지(2020년 2월 4일), 인천국제공항 검역 일원화 조치 이후 2년여 만이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2일부터 방콕을 오가는 189석 규모의 전세기를 운영한다. 싱가포르 노선은 정기편이다. 싱가포르 스쿠트항공은 다음달 15일부터 제주공항과 창이국제공항을 수·금·일요일 주 3회 정기 운항한다. 대구공항은 옌지, 다낭, 방콕, 세부 등 4개 노선을 주 13회, 양양공항은 방콕, 클라크 등 2개 노선을 주 4회 운항한다.

2개 공항에 그쳤던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이 5개 공항으로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바닥을 쳤던 운항편수·여객 회복률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까지 공사 관할 7개 국제공항 중 김해·대구공항만이 6개 노선, 주 11회를 운항해 공사 국제선 운항편수 회복률은 2019년(12만9735편) 대비 0.5%(229편), 여객 회복률은 2019년(2032만9011명) 대비 0.3%(2만726명)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이 운항편수와 입국 전후 방역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4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통해 올해 말까지 국제선 주간 운항 횟수를 50%까지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 관할 국제 여객 중 72%가 일본·중화권 여객임을 감안할 때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다음달, 중화권이 11월 운항을 재개해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인천공항처럼 항공권 가격 급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고성장 시 연말께 2019년 실적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항공사들은 이에 대비해 6월분으로 정부에 주 130회 운항을 신청했지만 검역 용량 제한 등을 이유로 57회만 허가됐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