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국내 배당 땐 비과세 추진..해외 쌓아둔 돈 유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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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해외법인을 통해 해외에 쌓아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해외 자회사 소득을 우리나라 모회사에 배당할 경우 세금을 걷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 유보소득이 국내로 유입되고 국내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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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정한도 내 공제해주는 간접세액공제뿐
기재부, 이중과세 우려에 배당금 비과세 추진
이르면 7월 세법개정안에 제도 개선 포함할 듯
해외유보소득 유입 기대.."국내 투자 촉진될 것"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기업들이 해외법인을 통해 해외에 쌓아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해외 자회사 소득을 우리나라 모회사에 배당할 경우 세금을 걷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 유보소득이 국내로 유입되고 국내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국내에 배당하는 금액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이번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110개 국정 과제 중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외배당소득 면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과세한 뒤 세액공제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국내에 있는 모회사에 배당할 경우 배당금에 대해서는 면세해 주겠다는 것. 정부는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미국은 해외에 유보된 소득을 미국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지난 2017년 대대적인 개정세법(TCJA)을 통해 해외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일정 지분율을 충족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과세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조정을 하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국외소득 면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과세소득에 합산해 법인세를 산출하고 일정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소득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 뿐이다.
한도가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내에서는 저세율국에 진출한 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하며 해외진출법인의 이중과세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법인세 제도 개편을 통해 해외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유보소득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소득의 원활한 국내 유입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국외 배당소득을 국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국외배당소득 면제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국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늘어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과세체계 전환 후 2018년 약 1조달러의 해외유보금액 중 약 77%를 국내로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역시 2009년 국외배당소득 면제를 도입한 다음해 해외내부보유액의 국내 환류 비율이 95.4%까지 증가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조사팀장은 “미국이나 해외의 경우 실제로 배당소득을 비과세한 이후 유보소득이 크게 유입됐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서 국외배당소득면제제도로 전환할 경우 해외유보소득이 유입되며 국내 투자 촉진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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