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공원서 정의당 후보 현수막 떼낸 정황..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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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공원에 걸린 6·1지방선거 정의당 기초의원 후보의 현수막 노끈이 풀린 채 주변에 버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공원 산책로에 걸린 정의당 광주 기초의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편, 6·1지방선거 공식 유세 첫 날인 이 달 19일부터 이날까지 6일동안 광주 도심에 걸린 선거 현수막이 고의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5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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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 공원에 걸린 6·1지방선거 정의당 기초의원 후보의 현수막 노끈이 풀린 채 주변에 버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공원 산책로에 걸린 정의당 광주 기초의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나무 사이에 노끈으로 고정한 현수막을 누군가 고의로 떼내 주변에 버린 정황을 확인했다.
발견된 현수막에서 별다른 훼손 흔적은 없었지만, 누군가 고의로 노끈을 풀어 버려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탐문 수사를 통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6·1지방선거 공식 유세 첫 날인 이 달 19일부터 이날까지 6일동안 광주 도심에 걸린 선거 현수막이 고의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5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라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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