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군 특혜의혹' 폭로 당직병 불송치.."처벌불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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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당직사병 현모씨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현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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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당직사병 현모씨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현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미8군 한국군지원단 예하부대에 근무하면서 휴가가 끝난 뒤 복귀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당일 당직병으로 근무했던 현모씨는 '그에게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으나 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처리를 명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주관적 억측과 과장 중심의 허위 주장으로 (추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9월 현씨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경찰에 넘어갔고 추 전 장관 측은 같은 해 11월 현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어 허위사실을 말해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하게 만들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범죄가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이균철 당시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철원 전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장도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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