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현장 타설장비 낙하로 1명 사망..작업중지 명령(종합2보)

정다움 기자 2022. 5. 24.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이 휘어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쯤 광주 북구 임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층에 있던 펌프카 붐대(총 길이 40m)가 휘어졌다.

또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한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에 안전보강 조치를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기초 콘크리트 타설 중 붐대에 맞음사고.(국토안전관리원 제공)/뉴스1 DB © 뉴스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이 휘어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4분쯤 광주 북구 임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층에 있던 펌프카 붐대(총 길이 40m)가 휘어졌다.

이 사고로 약 4m 높이까지 치솟았던 붐대가 지상 1층으로 낙하했고, 30대 타설공 A씨가 붐대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타설공 5명, 펌프카 운전기사 1명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면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펌프카 압송관을 통해 콘크리트를 운반하던 도중 붐대 접합 부위면이 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안전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사고 직후 현장에 감독관 20여명을 투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한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에 안전보강 조치를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장 등이 적용대상이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ddaum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