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현직시장 우호기사 실은 신문, 시청에 대거 배포

박영래 기자 2022. 5.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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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단체장의 '여론조사 1위' 내용이 담긴 지역신문이 지자체 실과에 대거 배포되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기획예산실장과 홍보팀장은 이날 오전 공무직 직원 A씨에게 현직 나주시장인 강인규 무소속 후보(67)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나주지역 주간신문 30부를 각 실과장의 책상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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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후보 측, 시청 직원 3명 선관위에 고발
"선거법 위반..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심각한 사안"
현직 나주시장인 강인규 무소속 후보(67)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나주지역 주간신문 30부가 24일 오전 나주시청 각 실과장의 책상에 배포돼 파문이 일 전망이다. © News1 박영래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6‧1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단체장의 '여론조사 1위' 내용이 담긴 지역신문이 지자체 실과에 대거 배포되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윤병태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후보(61) 사무소는 24일 오후 나주시 기획예산실장과 홍보팀장, 공무직 직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주시선관위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기획예산실장과 홍보팀장은 이날 오전 공무직 직원 A씨에게 현직 나주시장인 강인규 무소속 후보(67)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린 나주지역 주간신문 30부를 각 실과장의 책상에 배포했다.

해당 신문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1면 등에 실려 있다. 세부 내용에서는 여론조사 후보지지도에서 강인규 후보(46.2%)가 윤병태 후보(37.4%)를 크게 앞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병태 사무소 관계자는 "나주시가 신문이나 잡지를 각 과의 사무실에 직접 배포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지방선거에 관여하려는 나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잡지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홈페이지에도 비난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시장 권한대행 지시사항과 총무과에서 생산되는 공문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하는데 왜 기획예산실 홍보팀에서는 오늘 아침 무소속 후보 선전으로 도배한 신문을 각 부서에 돌리나요"라고 따져물었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 홍보팀장은 신문사 측에서 해당 배포물량에 대해 우편발송을 할 수 없어 홍보팀에서 직접 배포해줄 것을 부탁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보팀장 C씨는 "평소에는 우편으로 30부가 나주시청에 배달되는데 선거공보물이 밀려 신문이 제 때 배달될 수 없다는 우체국의 답변에 해당 신문사에서는 홍보팀에서 직접 실과에 신문을 배포해 달라는 전화가 와서 직원을 시켜 배포했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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