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무사 주장 근거 없어".. 의료전문 변호사가 본 '간호법'

박정경 기자 2022. 5.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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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최근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주장에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역 네거리에서 열린 '제51회 국제간호사의날 결의대회'에서 간호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 /사진=뉴스1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최근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사들은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다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직 의료전문 변호사 오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선의)와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24일 대한간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이 '간호법'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지은 변호사는 현재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시우 변호사는 현대해상·서울의료원 소송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살균피해자지원센터) 자문을 맡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가 간호법과 관련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을 주장한 데 대해 "매우 왜곡된 정보"라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지은 변호사는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 발생 우려'에 대해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간호법안은 지난 17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 기준과 업무 범위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 숙련 인력 확보▲간호사가 적정한 노동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규정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할 근거 등이 담겼다.

그동안 간호법과 관련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된 부분은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이다. 이번에 법안이 수정돼 복지위 통과 전 업무 범위 규정은 '의사 지도(혹은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였다. 현행 의료법이 업무 범위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복지위 수정 통과 전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폭넓게 적용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 확장이 의사 고유의 영역인 환자 진료, 처방의 영역을 침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으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 /사진=뉴스1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사 업무 범위 확장이 의사 고유의 영역인 환자 진료, 처방의 영역을 침탈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나아가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단독 개원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수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을 수렴한 셈이다. 하지만 의협과 간무협은 수정안에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시우 변호사는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지은 변호사는 "간호법은 상임위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고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된 법안으로 단독처리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가 추가적 교육을 원한다면 간호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간호법'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간호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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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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