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식]창녕소방서, 지방선거 대비 특별경계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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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소방서는 6·1지방선거에 대비 오는 31일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전 직원 특별경계근무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기동순찰 등 예방활동을 통한 현장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및 비상연락망 유지 ▲개표소 소방력 전진배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활동 체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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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소방서는 6·1지방선거에 대비 오는 31일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전 직원 특별경계근무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기간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소방차량 34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인력 800여 명이 투입돼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사전투표 기간과 6월1일 투표 기간 개표종료 시까지 시행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기동순찰 등 예방활동을 통한 현장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및 비상연락망 유지 ▲개표소 소방력 전진배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활동 체계 구축 등이다.
소방서는 군민들이 안전하게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예방활동에 주력할 할 방침이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창녕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건물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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