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나체 촬영' 엘시티男, 2심도 징역 8개월

박양수 2022. 5. 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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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 상공에 드론을 날려 거주민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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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 상공에 드론을 날려 거주민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운 뒤, 1.8㎞가량 떨어진 엘시티 상공으로 날렸다. A씨는 드론으로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했다. 당시 이 드론은 발코니에 부딪힌 뒤 집 안에 비상 착지했고, 주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했고,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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