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높아"..11세 초등생 성폭행 83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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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3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24일 간음약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남양주시내 다산지역 아파트단지 일대 놀이터 인근에서 마주친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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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3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24일 간음약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서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각각 청구했다.
한편 피해 어린이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의뢰했다. 피해 어린이는 학교도 가지 않으려 하고 길에서 낯선 할아버지만 봐도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남양주시내 다산지역 아파트단지 일대 놀이터 인근에서 마주친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A씨는 체포됐으며 자택에서 비아그라 등이 발견됐다. 성범죄 관련 증거물이 압수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여아를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는 상습 성범죄자였다.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했던 A씨의 과거 범죄 당시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
그런 사유로 A씨는 반복된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에 그쳤다. 또 2018년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번에는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등 엄벌에 처하고 신상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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