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검찰 장악 이어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진짜 소통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법무부령 개정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라고 반발했다.
김남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4일 ‘최측근 장관에게 검찰도 부족해 인사검증 권한까지 몰빵해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수직계열화를 구축한데 이어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권한까지 몰아줬다”라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다.
김남국 대변인은 “그 정점에는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다”라며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동등하지만,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윤석열 특수통라인으로 불리는 소수의 특권검사들만을 위한 것인가?”라며 “법보다 법령(법무부령)이 상위에 있나?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려면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 총괄 권한에 더해 인사 검증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라며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라고 했다.
이동영 대변인은 “현재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 정보 수집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만 위탁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관련 범죄 정보 확인 등 기본 사항만 보조해도 충분할텐데 굳이 인사 검증 권한을 추가로 위탁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검증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도 않는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도 없는 직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상위법령과 충돌문제도 있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관련 법령과 기구를 조정하고 보완하는 문제를 불과 이틀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새로 신설될 예정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2담당관 신설 및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사무 신설 등이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그간 인사검증 작업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돼 그 업무를 맡을 기구가 필요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규정은 오는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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