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 사망사고' 광주 건설현장 일부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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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4일 펌프카 작업대(붐)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진 광주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장을 확인한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펌프카 자체 결함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이 5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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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4일 펌프카 작업대(붐)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진 광주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콘크리트 타설 관련 작업 부문이다.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펌프카 작업대 중간 부분이 아래로 꺾이면서 낙하하는 작업대에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작업자 1명이 부딪혀 숨졌다.
현장을 확인한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펌프카 자체 결함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이 5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두산건설과 중흥건설이 함께 시공하는 이 건설 현장은 2020년 9월 착공해 공정률은 37.7%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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