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투성이 대전문화재단 '어찌 할꼬' ③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전문화재단

2022. 5.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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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노조가 제기한 민원 개인이 한 것으로 축소, 제보자 공개 안했는데도 사실확인..허위 제보에 대한 진실 파악은 '나몰라라'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대전문화재단이 노조간 갈등에 대해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 전경 ⓒ프레시안(DB)

글싣는 순서
①노노갈등과 승진 인사…노동위 판정 앞두고 부당 인사 조치된 조합원 원대 복귀
②대표이사 마음에 안 들면 보직해임…법정공방 돌입
③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전문화재단
④대전시의 무관심과 소홀한 지도감독…감사까지도 재단에 떠넘겨

직원 감시에 대한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대책요구

대전문화재단노조는 지난해 6월7일 사용자인 대전문화재단에 발송한 공문에서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지부 소속 노조원 및 비노조원 등 4명의 내규위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지부는 공문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며 지난해 7월2일 사측으로부터 요구된 해당 노조원들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허위 제보를 한 대전문화재단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지부는 같은 해 9월6일 대전문화재단노조에 공문을 보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사측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줄 것과 직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12일에는 △직원 사찰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찰이 아니라고 결단을 내린 근거 △직원들이 내규를 위반한 행로를 인지하게 된 경로 △타 노조(대전문화재단노조)로부터 접수한 진정서를 검토한 문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노조는 11월4일 대전문화재단에 또 다시 공문을 보내 ‘대전문화재단이 허위 제보 및 사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구두 상 약속을 한 것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11월18일에는 '허위 제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사 청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식 문서로 마련하고 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망에 게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문으로 제기된 문제를 개인의 의견으로 전락시킨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은 지난해 대전문화재단노조로부터 내규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문을 접수한 뒤 해당 직원들에 대해 확인서 작성을 지시했다가 지난해 9월16일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지부의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대책마련 요구를 받자 10월7일 보낸 답변 공문에서 ‘재단은 단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대상 직원들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해 확인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불이익 처분도 없었다’며 ‘재단은 필요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의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재단이 공식 사과를 한다면 재단은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 사실관계의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일로 직원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 재단 역시 유감스러우며 안타까운 심정임을 전한다’며 ‘(중략)재단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요구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또한 ‘사찰은 통상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살피는 것으로 직원 개인이 다른 직원의 행동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재단 내 여러 경로를 통해 직원들의 행동을 인지한 상황은 확인됐으나 그 점만으로는 사찰로 볼 수 없어 진상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확인서 거부 후 종료) 따라서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되거나 결과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단은 지난 6월에 접수된 공문의 내용이 사찰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략) 내용들 역시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개인적인 의사 표명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판단하고 직원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이를 기관차원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전문화재단은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지부에서 공문으로 요구한 사실관계 정리, 허위 제보 및 직원 사찰에 대한 진상 조사결과 요구 등에 대해서도 ‘귀 노조에서 요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경영본부장실에서 정책홍보팀장 배석 하에 대전문화재단노조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해 대전문화재단노동조합이 어떻게 직원들의 행동을 인지 했는지와 그 근거의 취득 경로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결과 대전문화재단노조위원장은 제보자가 있으나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며 ‘재단은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사안은 제보 접수를 하지 않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대전문화재단 답변의 문제점과 대책 없는 행정

이처럼 대전문화재단노조의 내규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 공문으로 촉발된 대전문화재단 내부의 갈등은 노조 간 대립은 물론 노사 간 갈등까지 확산됐으며 만 1년이 다 돼도록 이렇다 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은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지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지난 10월7일 답변 공문에서 ‘재단은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관련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문화재단은 기관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밝혔음에도 대전문화재단노조에서 제기한 내규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허위 여부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진실을 밝히지 못함으로써 기관의 권한이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대전문화재단은 같은 공문에서 ‘재단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이번 일로 직원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재단 역시 유감스러우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한다’, ‘또 다시 이와 같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해당 직원 분들께 사과를 전한다’라고 밝힘으로서 대전문화재단노조 측에서 제기한 직원의 내규 위반 사안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공문을 통해 ‘유감을 표한다’, ‘사과한다’는 표현함으로써 재단 측의 잘못을 인정했다.

특히 이 답변공문에는 대전문화재단노조가 공문을 통해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지부 소속 노조원과 어느 노조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직원의 내규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직원 개인이 다른 직원의 행동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리는 표현을 해 단체에서 제기한 민원을 직원 개인의 문제제기로 답변함으로써 문제를 축소시켰다.

또한 대전문화재단은 지난해 11월17일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지부에 보낸 답변 공문에서도 ‘대전문화재단노조위원장은 제보자가 있으나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익명으로 청구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행정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대전문화재단이 무리하게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문화재단은 지난 2021년 6월7일 제기된 직원의 내규 위반 사안에 대해 민원 주체를 정확하게 특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규 위반자로 의심받는 직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는가 하면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노조에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 확인 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최초 민원을 제기한 대전문화재단노조 또는 대전문화재단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 11월17일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지부에 보낸 공문에 ‘재단은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사안은 제보 접수를 하지 않고자 함’이라고 명시해 그동안 기준도 없는 제보 접수를 해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됐으며, 노조간 싸움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식의 방관자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지부가 대전문화재단에 사실관계 확인 및 대책마련 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대전문화재단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요청하는 등 대외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A 씨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갈등 해결은 12월27일 대전문화재단노조하고 민주노총대전문화재단노조가 서로 악수하고 합의했다”며 “앞으로 서로 음해하지 말자는 것이었는데 지부장이 바뀌면서 그걸 다시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대표이사는 양 노조가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마…, 모르겠어요. 그거는 문서로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라고 답변해 수개월동안 벌어진 양 노조간 갈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했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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