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에 암 말기 딸..30년간 돌보다 살해한 친모 검거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인 오후 10시30분쯤 집에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됐다.
119구급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한 아들이 분가한 뒤,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30여년간 B씨를 돌본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시설에 딸을 보낼만한 경제적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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