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조사위 "12·12 반란군에 숨진 김오랑 중령 사건 조사"

허고운 기자 2022. 5. 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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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979년 '12·12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게 살해된 김오랑 중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4일 열린 제51차 정기회의에서 '12·12군사반란' 세력에 응전하던 중 피살된 김 중령(당시 소령) 사건의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 중령 또한 군사반란과 사망 간 관계를 밝혀 사망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게 국가의 일관된 후속조치라고 판단해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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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구분 '순직'이나 조사 기록 없어"
'극단적 선택' 원인 조작 등 26건 규명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로고 ©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지난 1979년 '12·12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게 살해된 김오랑 중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4일 열린 제51차 정기회의에서 '12·12군사반란' 세력에 응전하던 중 피살된 김 중령(당시 소령) 사건의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 중령은 12·12 당시 숨진 군인 3명 중 1명이다. 현재 그의 군 기록엔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국가기관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앞서 3월 열린 49차 정기회의에선 12·12 당시 숨진 정선엽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정 병장의 사망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해 명예를 회복해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사망한 장병을 '전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 병장의 경우 군사반란을 저지하기 위한 교전 중 사망해 '전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 입장이다.

위원회는 "김 중령 또한 군사반란과 사망 간 관계를 밝혀 사망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게 국가의 일관된 후속조치라고 판단해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진상규명 사건 26건을 포함해 35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접수한 진정 1787건 가운데 1162건을 종결했고, 현재 625건을 처리 중이다.

이날 종결된 사건 중엔 군 수사기관이 사건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 잘못 판단한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유서를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복무 강도와 그에 따른 수면부족·스트레스가 확인됐음에도 군 수사기관이 자해사망 원인을 가정 빈곤, 이성 관계 문제, 지병 등의 이유로 판단한 사건이 있었다.

또 만연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기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군 수사기관이 '망인이 삶에 동경을 느끼지 못해 염세비관으로 자해 사망했다'고 판단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선 동료 병사들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소위 '이빨 교육'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적 요인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우울증을 앓던 중 암기강요, 욕설, 질책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군 수사기관이 '평소 지병 등을 이유로 삶을 비관했다'고 밝힌 사례도 규명됐다.

송기춘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사활동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진중하면서도 신속한 조사는 물론, 진정인·유족들을 더 세심히 배려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조사관들에 당부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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