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결정 핵심 기준은 '생계비'..적정시급 1만1860원"
"경제성장률·물가 등 거시지표 활용 현행방식 제도 취지 어긋나"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가구별 적정생계비를 고려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이라는 노동계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생계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는 현행 방식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24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잇따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은 기조 발제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 명시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네 가지 결정기준을 최저임금 심의·의결과정에서 각 기준별 의의와 취지에 맞게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설정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전제로 유사노동자 임금이나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다른 기준이 고려돼 인상률이 결정되도록 결정 메커니즘을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정생계비를 계측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임금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평균 비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하면, 가구유형별 적정생계비의 가중평균 값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732원, 월 266만원"이라며 "대표적인 8개 가구유형이 아니라 1인~4인 가구까지 규모별로 더 단순화해 도출한 단일 적정생계비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다음달 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에서 제시할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요구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9160원보다 2700원(29.4%), 월급은 191만4440원보다 56만4560원이 인상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 인식이다.
하지만 경영계 입장은 큰 차이를 보인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업주는 절반 이상인 58.3%가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3% 미만 인상' 23.2%, '3~6% 인상' 10.0% 순의 의견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감내할 수 있는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조사에서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53.2%, '1% 내외' 13.0%, '2~3% 인상' 18.7%, '4~5% 인상' 7.3%로 5% 내외에서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언제부턴가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수준 임금이 아닌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임금이 돼버렸다"며 "가구생계비는 더 이상 최저임금 기준에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각종 데이터를 통해 증명했듯이 이제는 저임금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적정임금"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생계비를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는 목적대로 운영돼 노동자 삶의 개선과 함께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는 오는 6월9일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사용자·근로자 측 위원들은 노사 최초 최저임금 제시안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회의는 노사 간 이견이 큰 '최저임금 인상 폭' 문제 외에 '업종별 차등적용'논의 여부까지 더해져 합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종료 법정 시한은 6월 말이다. 하지만 매년 최임위에서 이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까지인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도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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