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폭락 사태 막으려면.."가상자산 발행인 공시 강화해야"

이기림 기자 2022. 5. 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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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테라USD(UST)·루나의 폭락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공시주체로서의 가상자산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세미나에서 "루나-테라 사태는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해도 발행인 등이 전체 시스템을 통제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시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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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세미나 개최
자본시장연구원은 24일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스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암호화폐 테라USD(UST)·루나의 폭락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공시주체로서의 가상자산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정책세미나에서 "루나-테라 사태는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해도 발행인 등이 전체 시스템을 통제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시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지는 전형적인 투자위험과 테라의 고유한 투자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공시가 있었다면 거래자의 투자에 대한 이해도와 위험 인식도가 높아져서 극단적인 낙관론이 루나-테라 거래시장을 지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암호화폐공개(ICO) 시장에서는 시장조성 관련 불공정거래, 내부자 거래, 기타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기적 청약 가능성이 높고, 시장조성을 빙자한 시세조종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에서 ICO는 금지돼 있지만 지난 5월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국내 ICO 허용 등이 포함됐다. ICO 시장의 당면 과제로 공시 주체가 되는 발행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제시돼 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 주체로서의 발행인의 범위와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요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발간 의무화, 백서의 중요 이행사항 또는 변동사항에 관한 계속공시 의무화, ICO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화 및 강력 제재,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해상충구조 최소화, 상장기준 및 절차의 거래소 규정화 등 필수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특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코드와 알고리즘, 담보가 공개돼 해킹을 당할 수 있고 뱅크런(대규모 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기구나 중앙은행 등 금융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설계의 한계가 증명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구조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의미한 규모로 성장하기는 어렵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양상을 대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글로벌금융시장과 동조화돼 움직이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밸류 크리에이션(가치 창출)을 함께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김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관리하에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IEO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동일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본시장의 인수인, 공시감독기구, 상장심사기구를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상장규정 없이 상장심사가 이뤄져 심사기준 일관성 및 신뢰성이 낮고,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장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적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규정 등을 자율규제 일환으로 규정화하고 이런 규정을 주무관청이 감독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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