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교하던 초등생 성폭행한 8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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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11살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83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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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11살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83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검찰은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4월, 등교하던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18년 9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9세 여아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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