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타설중 외국인 노동자 참변..중대재해법 조사

강지은 2022. 5. 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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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두산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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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두산건설 시공 광주 공사장서 30대 노동자 사망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꺾인 펌프카 붐대에 맞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두산건설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전남 광주시 임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현장 1층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펌프카 붐대의 중간 부분이 아래로 꺾이면서 타설 작업을 하던 A씨가 이에 맞아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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