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로 책정한 적정 최저임금 시간당 1만1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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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정향 선임연구위원은 '생계비 기준 임금결정 국내외 사례연구'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영국, 미국, 캐나다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비용을 담보하는 생계비를 바탕으로 결정하기 위해선 표준가구 설계(단일 또는 몇 개 가구유형) 가구의 취업자수 가구의 결제활동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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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임금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이란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생계비’가 아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주요 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25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선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게 생계비가 최저임금 심의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적정생계비 계측 및 최저임금 반영 방안’에서 적정생계비를 계측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임금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의 평균 비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하면, 가구유형별 적정생계비의 가중평균 값은 시급 1만2732원, 월 266만원”이라며 “대표적인 8개 가구유형이 아니라 1~4인가구까지 규모별로 더 단순화해 도출한 단일 적정생계비 수준은 시급 1만1860원, 월 247만9000원”이라고 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서 생계비 재조명’이라는 발제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 명시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드네 가지 결정기준을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각 기준별 의의와 취지에 맞게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설정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고, 이를 전제로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다른 기준이 고려돼 인상률이 결정되도록 결정 메커니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정향 선임연구위원은 ‘생계비 기준 임금결정 국내외 사례연구’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영국, 미국, 캐나다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비용을 담보하는 생계비를 바탕으로 결정하기 위해선 표준가구 설계(단일 또는 몇 개 가구유형) 가구의 취업자수 가구의 결제활동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노동자의 가구원수 분포(임금노동자가 생활하는 가구유형), 국제기구 권고, 제도개선위원회 전문가 권고 등을 종합할 때 ‘가족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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