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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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4일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지지여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도 지난 23일 "남양주시축구협회 회장 등 일부가 지지선언을 했음에도 마치 회원 1만명이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블로그와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며 주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부정선거운동죄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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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이상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4일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지지여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후보가 남양주시축구협회 임원진 일부의 지지를 과대 포장해 “축구인 1만명이 지지선언을 했다”며 SNS 등에서 대대적으로 허위사실을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당은 “주 후보는 2020년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로 3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불법 유출된 생활기록부를 공표하는 등 정치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그동안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야외 출마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선거법 위반 상습범”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기도당은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를 현혹하고, 연이어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책임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주 후보의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도 지난 23일 “남양주시축구협회 회장 등 일부가 지지선언을 했음에도 마치 회원 1만명이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블로그와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며 주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부정선거운동죄로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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