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번 속인 여행대행업체 대표..대법 "가중 처벌 안돼"

최예빈 2022. 5. 24. 1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을 여러 차례 가로챈 여행대행업체 대표가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행 수법이 다르다면 별개의 범죄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여행대행업체 대표 A씨는 2015년까지 피해자 B씨에게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2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이듬해에는 크루즈 여행사업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4억9000여만원을 받아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별개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해 나눠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두 사건을 병합한 뒤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동일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포괄일죄'로 판단한 것이다. 편취액도 5억원이 넘어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일인을 상대로 한 범행일 경우라도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한 사람이 저지른 복수의 별개 범죄)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검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경가법상 사기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