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원에 탄원서 "그릇 던진 60대 선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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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게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진 혐의를 받아 구속된 60대 남성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24일 오후 1시30분께 대리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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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게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진 혐의를 받아 구속된 60대 남성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24일 오후 1시30분께 대리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께 A씨 측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이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이 후보는 다시 한번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5분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거리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에게 스테인리스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후보 측이 거리를 지날 당시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치킨 뼈를 담는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와 조덕제 구의원 후보 등과 함께 거리유세를 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맞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비겁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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