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여경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사라진다..'정자세'로 채용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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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순경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상향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하반기에는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현행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경찰은 개선안을 2023년 일부 채용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후 2026년엔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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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 추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내년부터 순경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상향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논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 체력시험 중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이 현행 간부 후보생과 동일하게 상향된다.
현재 순경 체력시험은 이 3개 종목 외에도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까지 총 5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남자 순경의 경우 팔굽혀펴기를 1분에 58개 이상할 경우 만점(10점)을 받지만, 앞으로는 61개 이상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하반기에는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현행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일부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력 등이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2026년부터는 남녀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순환식 체력검사가 도입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다. 시험 과정에서 4.2㎏ 무게의 조끼를 입고 코스를 돌아야 한다. 경찰은 개선안을 2023년 일부 채용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후 2026년엔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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