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률 88% 주장은 허위" 최계운 교육감 후보, 도성훈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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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최 후보 측은 전날인 23일 OBS에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도 후보가 최 후보를 겨냥해 "논문표절률 88%, 문장 표절률 100%에 달했다고 말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TV토론회에서의 논문 표절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해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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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24일 최계운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일 도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후보 측은 전날인 23일 OBS에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도 후보가 최 후보를 겨냥해 "논문표절률 88%, 문장 표절률 100%에 달했다고 말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인천대 총장 선거 출마 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면서 "표절이 나왔다면 총장선거에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TV토론회에서의 논문 표절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해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 후보 측은 최 후보를 전날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특정 정당 유세 장소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며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취지다.
도 후보 측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최 후보가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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