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친모가 출산한 아이 변기에 방치한 친부 구속기소

임채두 2022. 5.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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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B씨가 출산한 남자아이를 변기에 30분간 방치,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낙태약을 불법 복용한 뒤 임신 약 31주 차에 아이를 낳게 되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복용한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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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친모가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친모 B씨는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B씨가 출산한 남자아이를 변기에 30분간 방치,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낙태약을 불법 복용한 뒤 임신 약 31주 차에 아이를 낳게 되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복용한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경찰에 여러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 상황을 검찰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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