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조사위, '12·12 반란군에 피살' 김중령 사건 직권조사

하채림 2022. 5.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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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의해 숨진 김모 중령의 사건에 대해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는 24일 제51차 정기회의를 열어 12·12 당시 송파구 3공수여단에서 반란군에 의해 살해된 김모 중령(당시 소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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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구분은 '순직', 조사기록은 없어.."군사반란과 사망관계 밝혀 명예회복할것"
구타 가혹행위 피해자 극단선택 은폐 등 26건 진상규명..군수사기관 조작 많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의해 숨진 김모 중령의 사건에 대해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위원회)는 24일 제51차 정기회의를 열어 12·12 당시 송파구 3공수여단에서 반란군에 의해 살해된 김모 중령(당시 소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모 중령은 12·12 당시 사망한 군인 3명 중 1명이다. 군 기록에는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돼 있으나 구체적인 경위가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위원회는 올해 3월 21일 제49차 정기회의에서 12·12 때 숨진 정 모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반란군의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정 모 병장의 사망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재심사해 정 병장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다.

군 기록에는 정 병장의 사망 경위가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로 돼 있고, 사망구분은 '순직'으로 돼 있었다.

위원회는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 중령 또한 군사반란과 사망과 관계를 밝혀 사망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국가의 일관된 후속조처라고 판단해 망인 김 중령 사건을 직권조사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진상규명 26건을 포함해 진정사건 35건을 종결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접수한 진정 1천787건 중 1천162건을 종결하고, 625건을 처리 중이다.

위원회는 "종결된 주요 사건 가운데 일부는 군 수사기관이 사건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었으며, 위원회는 구타 가혹행위 등 부대적 요인과 관리 소홀이 사망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밝혀 진상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유서를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복무 강도, 이에 따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등이 드러났으나, 군 수사기관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가정 빈곤, 이성관계, 지병 등을 이유로 한 염세비관에 있다고 판단한 오류를 밝혀냈다는 것이다.

또 구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 과정에서 동료 병사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이빨 교육'이 있었으나 군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사망자가 염세비관에 빠져 자해했다고 마무리한 사건도 위원회에 의해 진상이 규명됐다.

평소 지병을 비관한 결과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군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린 또 다른 사망 사건도 부대 생활로 우울증이 발병 또는 악화한 상태에서 욕설·질책, 암기 강요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송기춘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사활동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진중하면서도 신속한 조사는 물론, 진정인 또는 유족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조사관들에게 당부했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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