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성장 위한 규율 적극 검토"

김기송 기자 2022. 5.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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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전에도 가상자산 불법거래 주시할 것"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요섭 FIU 제도운영기획관, 업비트 이석우 대표, 빗썸 허백영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 사태 여파 속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는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와 공조 체제 강화가 긴요하다"가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검·경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배임 등) 등을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과 규율체계 확립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 규제와 관련해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법 개정안 6개 등 모두 13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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