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訴 재개..인권위 부실 자료 변수되나
유족 측 "50명 조사했다며 5건만 제출..너무 부실"
法 "인권위가 입증해야"..이르면 8~9월 결론 예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비서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인권위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인권위 판단의 적법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혀, 자료 부실 제출이 판결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 결론은 이르면 8~9월쯤 나올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3월 22일자로 법원에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 조사 자료 일부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 16일 자로 “인권위가 제출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며 법원에 추가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종일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인권위가 ‘성희롱 인정’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추가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게 사리에 맞고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측 “피해자 특정 가능한 자료 제외…보복행위 우려”
재판부도 “인권위가 (성희롱 인정)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권위가 50명을 조사했다면서 법정엔 대면조사 4건, 전화조사 1건 자료만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마저 가려진 경우가 많아 부실하고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출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도 성희롱을 인정하기엔 근거가 너무 부실하다”며 “제출된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자료에서도 성희롱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추가 자료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 대리인은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곤 최대한 제출했다”며 “조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복행위가 우려돼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인권위가 조사 자료를 제출한 전례가 없다”며 “향후 인권위 업무에 큰 차질이 우려돼 자료 제출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과 달리 문서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재판부도 결국 “제출된 자료를 갖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9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해 이르면 8~9월께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7월부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올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매뉴얼 마련 등을 권고했다. 수장이 교체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일방적 얘기만 듣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성희롱 인정’을 전제로 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도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성희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유족 측의 소송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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