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 환매취소 의혹' 고소인 측, 법원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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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라임펀드 환매 신청을 일괄 취소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대신증권 관계자들이 재수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자 고소인 측이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검에 대신증권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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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 센터장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고소
작년 불기소 이어 재수사도 같은 판단…"불복"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객 동의 없이 라임펀드 환매 신청을 일괄 취소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대신증권 관계자들이 재수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자 고소인 측이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냈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검에 대신증권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이 가려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라임 사태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64명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고소인들은 장 전 센터장이 2019년 10월2일 라임 펀드에 대해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하고 대신증권이 이를 일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월 불기소 결론냈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고소인들의 라임 펀드 환매청구에 대한 전산상 취소는 대신증권 측의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청구 승인 취소 및 이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관련 전산처리 절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면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서울남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는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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